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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스크 써달라고 했다가 봉변..."과태료 부과가 안 된다니" / YTN

2020-11-24 3

카페 주인이 마스크 제대로 써달라고 요구하자 행패
당진시청 공무원과 함께 방문…일행 누군지 밝히지 않아
"마스크 미착용자 과태료 부과 기준 안 된다고 답변받아"
마스크 규제 명확하지 않아…소규모 카페는 방역 ’사각지대’


충남 당진의 한 커피숍에서 업주가 손님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했다가 봉변을 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카페 주인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긴 손님을 보건소에 신고했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허망한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입과 코를 내놓은 남성 2명이 카페에 들어옵니다.

한 명이 휴지로 코를 닦으며 카페 주인에게 다가갑니다.

카페 주인이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구하자 입만 가린 채 따지기 시작합니다.

마스크를 내렸다 올리기를 반복하고, 이것도 모자라 상대 마스크를 벗기려는 듯 수차례 손을 뻗습니다.

[피해 카페 주인 : 본인이 비염인데 마스크를 착용했다가 죽으면 어쩔 거냐? 나는 강원도에서 왔는데 여기 마스크 지침은 안 따라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셨고…. 만약 그분이 확진자였다면 저도 코로나에 걸렸을 거고….]

함께 있던 남성은 당진시청 공무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스크 착용 요구를 무시한 남성을 찾기 위해 해당 공무원을 찾아갔지만, 일행이 누구였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피해 업주는 보건소에 마스크 미착용자를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과태료 부과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피해 카페 주인 : 아무런 규제도 해주지 않는데 그걸 누가 지키고 누가 따라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스크 착용을 해서 서로 코로나를 이겨내자는 의도인데 그 의도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코로나는 끝나지 않을 거고….]

정부는 실내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을 때는 비교적 면적이 작은 카페와 음식점에서 업주가 마스크 쓰기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 보니 방역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스크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소규모 카페의 경우 손님이 마스크를 안 쓰고 코앞에서 주문한다 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카페 이용객 : 코로나19가 점점 더 격상되고 있잖아요. 서로 불안한 상태에서 나와 남을 위해서 꼭 지켜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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